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320건을 적발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채팅앱 약 10개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성행위 방법과 가격 조건 등을 은어로 표현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를 적발했다.

방심위는 특히 이중 '고뒹'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포함된 성매매 정보 6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채팅앱 중점 모니터링…성매매 유도 320건 이용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