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진 범죄사실 확인 의미 커…총수일가 기소 못한 것 아쉬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사측 조직적 노조 파괴, 재판서 확인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자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불법파견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특히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심지어 협력업체 폐업까지도 마음대로 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 역시 의의가 크다"며 "자본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또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광범위한 만큼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아쉬움도 크다"며 "검찰은 노조 파괴공작이 집중됐던 2013년 하반기에 삼성그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상급심에서 더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삼성 노조 파괴의 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노동노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