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 원천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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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자유한국당의 전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 개최로 소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의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있지만, 관행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왔다"고 했다.
다만 "16일 집회에서 수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에는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있지만, 관행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왔다"고 했다.
다만 "16일 집회에서 수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에는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