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청 등 소음 문제 제기에 일부 분리해 건립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을 두고 오락가락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광주 중외공원 특례사업이 절충안을 찾고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고속도로에 인접한 기존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소음 문제가 있는 일부는 인근 골프 연습장 부지에 분리해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초 아파트 예정 부지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소음 문제가 있어 부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국립광주박물관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렸으나,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 중인 박물관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 원안 중심의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의, 이 같은 변경(절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변경안대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달 내로 한국토지신탁과 사업 협약을 맺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마륵·봉산·신용 등 6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남은 단지는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중외공원의 아파트 부지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중외공원을 비롯해 나머지 공원도 이번 달 내로 협약을 마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고속도로에 인접한 기존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소음 문제가 있는 일부는 인근 골프 연습장 부지에 분리해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초 아파트 예정 부지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소음 문제가 있어 부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국립광주박물관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렸으나,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 중인 박물관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 원안 중심의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의, 이 같은 변경(절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변경안대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달 내로 한국토지신탁과 사업 협약을 맺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마륵·봉산·신용 등 6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남은 단지는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중외공원의 아파트 부지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중외공원을 비롯해 나머지 공원도 이번 달 내로 협약을 마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