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강원 선거전 본격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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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의 120일 전인 오는 17일부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란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건물 등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며,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의 범에 내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후원회 설립은 물론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일단 도내 8석의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