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명수사' 관련 경찰 일부 검찰 출석…"개인 권리·의무 따라 행동"
前감찰반원 휴대전화, "변사사건 수사에 필요…잠금 풀리면 자료확보 진행"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다만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10여명 정도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이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며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건데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아직 (검찰이) 휴대전화(잠금)를 풀지 못했는데 풀리면 법이 정한 대로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참관하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다는 검찰의 설명에는 "법에는 참관이라는 단어는 없고 참여가 맞다"며 "참여도 압수자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자료를 처리하는지 보는 것이지 자료를 얻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前감찰반원 휴대전화, "변사사건 수사에 필요…잠금 풀리면 자료확보 진행"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다만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10여명 정도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이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며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건데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아직 (검찰이) 휴대전화(잠금)를 풀지 못했는데 풀리면 법이 정한 대로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참관하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다는 검찰의 설명에는 "법에는 참관이라는 단어는 없고 참여가 맞다"며 "참여도 압수자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자료를 처리하는지 보는 것이지 자료를 얻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