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계약직에게 혐의 떠넘기려다 덜미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뒷좌석 동료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구청 소속 B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적발 당시 운전석에 앉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