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전화녹음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 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민원인에게 고지된다.

녹음된 통화 내용은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도교육청은 녹음된 내용이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전화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면 일부 민원인의 폭언 등이 줄어들고, 공무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