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 동료들 "교육생이 이동 장비 혼자 운용하다 사고"
신항 5부두 SC(스프레드 캐리어) 관련 사망 사고 올해만 두번째
부산항 '컨' 끼임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안전수칙 위반"
15일 부산항에서 20대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 이동 장비인 스프레드 캐리어(SC)에 교육생 신분인 기사가 감독자 없이 혼자 타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부산항 신항 5부두 운영사인 BNCT와 숨진 A(24) 씨 동료 등에 따르면 검수 업체 직원 A 씨는 15일 신항 5부두에서 컨테이너 2개 사이에서 컨테이너 실(화물을 채우고 밀봉할 때 찍는 금속제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A 씨는 좁은 컨테이너 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SC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다.

SC가 컨테이너를 건드렸고 A 씨는 밀린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A 씨 동료들은 교육생이 동승자 없이 혼자 SC를 운용하면 안 되는데, 사고를 낸 SC에는 협력업체 교육생 B(31) 씨가 혼자 탑승해 있었다고 말했다.

BNCT 관계자는 "SC는 신항 5부두에서만 운용되는 장비라 자체적인 운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 교육생이 반드시 동승자와 2인 1조로 탑승을 해야 하는 거로 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또 원칙상 검수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SC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한 동료는 "컨테이너 봉인 상태를 확인할 때 또 다른 작업자가 검수 직원이 없다는 신호를 준 후에 SC가 접근해야 하는데 신호를 정확하게 주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동료들은 당시 받침대 기능을 하는 랜딩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었는데 플랫폼에 설치된 컨테이너 밀림 방지 안전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NCT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밀림 방지로 설치되기보다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설치된 장비로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항만 관계자는 "SC는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야드 트레일러와 들어 올리는 크레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운용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