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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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행위 인정했으나 '민변'에 대한 책임 부정…"개인 청구 가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집회를 막은 경찰의 행위는 위법했으나, 이로 인해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신한미 민성철 허일승 부장판사)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범대위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당시 법원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경찰은 끝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막았다.
민변은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지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실제로 이 집회에 관한 자유를 경찰에 침해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집회에서는 민변이 주최자로도, 참가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당시 집회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 이름으로 신고됐다는 점에서 주최자는 민변이 아닌 노동위원회라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일부 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닌 민변 변호사들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민변을 참가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천여명 중 10여명이 참석했을 뿐이고,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이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빚어졌다"는 민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1조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민변의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록 민변의 정관에 '인권 옹호 활동'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모든 변호사의 사명이므로 그것이 침해됐다고 해서 민변의 손해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속 변호사 개인이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가 침해된 개인이 단체의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의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당시 집회를 막은 경찰의 행위는 위법했으나, 이로 인해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신한미 민성철 허일승 부장판사)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범대위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당시 법원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경찰은 끝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막았다.
민변은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지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실제로 이 집회에 관한 자유를 경찰에 침해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집회에서는 민변이 주최자로도, 참가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당시 집회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 이름으로 신고됐다는 점에서 주최자는 민변이 아닌 노동위원회라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일부 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닌 민변 변호사들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민변을 참가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천여명 중 10여명이 참석했을 뿐이고,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이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빚어졌다"는 민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1조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민변의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록 민변의 정관에 '인권 옹호 활동'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모든 변호사의 사명이므로 그것이 침해됐다고 해서 민변의 손해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속 변호사 개인이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가 침해된 개인이 단체의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의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