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파주시…교육·규정 강화 불구 청렴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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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추락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하위로, 청렴 도시를 표방해온 파주시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15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 파주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파주시의 올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각각 1단계 더 낮아져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내부청렴도는 파주시 직원들의 평가로 이뤄진다.
또 외부청렴도는 전문가·업무관계자·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한 지시, 민원인 등의 대민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금품, 향응, 각종 인허가 등의 항목에서 부패 경험률이 증가한 기관은 내·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전국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8∼11월 전국 23만8천95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말 공직자의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금횡령, 직무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도 수시로 진행해 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하락 요인은 외부 공개 자료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청렴도 하락 요인을 분석해 매뉴얼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하위로, 청렴 도시를 표방해온 파주시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15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 파주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파주시의 올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각각 1단계 더 낮아져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내부청렴도는 파주시 직원들의 평가로 이뤄진다.
또 외부청렴도는 전문가·업무관계자·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한 지시, 민원인 등의 대민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금품, 향응, 각종 인허가 등의 항목에서 부패 경험률이 증가한 기관은 내·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전국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8∼11월 전국 23만8천95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말 공직자의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금횡령, 직무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도 수시로 진행해 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하락 요인은 외부 공개 자료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청렴도 하락 요인을 분석해 매뉴얼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