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6년 15대 국회부터 20여년간 의정생활을 해왔지만 법안 발의 실적은 국회의원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간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 95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1건 뿐이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 15대부터 현재 20대(17대는 불출마로 제외)까지 20여년간 국회의원 1인당 회기별(4년) 평균 발의건수는 36.28건이었다. 반면 추 후보자는 절반 수준인 19건에 불과했다.

추 후보자는 의정활동 초기인 15대(1996~2000년)와 재선인 16대(2000~2004년)에는 전국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각 3.82건, 6.37건)를 웃도는 각각 5건, 9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18대(2008~2012년)에서 현재 20대(2016~2020년)까지 입법활동은 평균치에 크게 못미쳤다. 18대 의원 평균 발의건수는 40.73건이었고, 추 후보자는 66%수준인 27건을 기록했다. 20대 평균은 74.71건이었으나 추 후보자는 32%수준인 2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의원 발의건수가 18대 들어 급증한 것은 정당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이를 의원들의 입법활동 성과측정 지표로 보기 시작했고, 총선 공천의 잣대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는 20여년간 총 9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된 법안은 1건 뿐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으로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부다. 이밖에 3건은 수정 가결(주민등록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결함제조물책임법 등 개정안)됐고, 14건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전체 95건 중 53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4건은 계류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선 추 후보자가 성실하게 입법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는 데 국회의원의 제1책무인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 노력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는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 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 의정활동을 했다”고 명시돼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