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지역조정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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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산지원 조정위원들은 앞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가 마련한 공간에서 시민들의 3천만원 이하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 사건 등을 조정하게 된다.
시흥시의 지역조정센터 운영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화성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다.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시는 지역조정센터 운영으로 시흥시민이 안산으로 가서 각종 조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시흥시의 지역조정센터 운영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화성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다.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시는 지역조정센터 운영으로 시흥시민이 안산으로 가서 각종 조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