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문체부 "의견 수렴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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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답변을 통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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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을 살린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산업과 맞지 않으며 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달동안 20만9,133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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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와 인터넷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에 나선 것을 계기로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돼 법제화됐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신간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건강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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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등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전자책 대여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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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정부는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도서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와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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