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일 오후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대법원에서 이날 오전 A(39)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글이 올라온 것이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인은 해당 글에서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네요"라면서 "이제 저희가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된 채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 않는데 이제는 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야 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현재 4만명이 조회했고, 4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A씨 아내는 같은 아이디로 2018년 해당 사이트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연이 올라가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심 모두 일관되게 A씨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