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가스안전公 사장 사회공헌자금 부정 사용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김 사장 "내년 총선 출마 본격 고민할 것" …청주 상당구 선택 시사

경찰이 사회공헌자금 부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근 사장 "검찰 불기소, 공기업 공익적 역할 인정한 것"(종합)
김 사장은 12일 진천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저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수사해온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저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사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1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가스안전공사가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원을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후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김 사장과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이 그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1년여 동안 공기업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돼 안타까웠는데 회사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공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혐의를 벗은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곳이 청주 상당구"라고 밝혀 총선에 출마한다면 청주 상당구를 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주 출신으로 재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 때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으며 지난해 1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