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유지…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천억원
내년 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천771억원 반영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30조5천139억원으로, 정부안(30조6천151억원)보다 1천11억원 감액됐다.

노동부 소관 예산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천771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가 연말까지 약 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저소득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천158억원으로, 올해(7조1천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이 또한 정부안 그대로다.

실업급여 예산 증액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도 바닥 날 상황이 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충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올해 예산(2조8천188억원)보다는 23.2% 작은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61억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43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예산(-202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은 산재보험 급여(+335억원), 산재 병원 지원 예산(+6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예산(+52억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