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 보조금 읍성권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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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한옥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옥 보조금은 읍성권 전통한옥지구(9만8천224㎡)에 연건축면적 50㎡ 이상 한옥을 지을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7천만원에서 1억원을 준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읍성권을 제외한 나주 시내 전역에서 연건축면적 50㎡ 이상 한옥을 지을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천만원에서 4천500만원까지 한옥 보조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한옥 보조금 지급 확대가 한옥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읍성권 전통한옥지구는 시·도비가 지원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시비만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