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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주52시간 보완책 "긍정적이지만 근본 해결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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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약 많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막고 천재지변 정도에 제한되던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 인가사유가 확장됐더라도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로 인한 특별(인가)연장근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서 기업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는 연구개발은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에 그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기업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도 포함되도록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도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 적용 유예는연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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