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形 범죄' 공천 원천배제"(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역·국적비리, 재산·청탁·세금 비위, 性·아동 문제도 배제 대상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形)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形)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