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금품 살포 고소 이어 '조합 해임총회 주도' 조합원 상대 명예훼손 추가 고소
법원에는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신청 낼 예정…지난한 법정 다툼 예고
광주 풍향 재개발사업, 고소전·법정 다툼 '갈등 심화'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둔 갈등이 고소전과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조합 측은 전날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고소한 데에 이어 조합 해임 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해임총회 취소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조합원 4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낸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 피고소 대상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해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 명시한 해임 이유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합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중 서류 준비를 마치면 오는 21일 개최 예정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9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앞서 조합 측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며 10여건의 사례를 동영상 증거 등과 함께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한 시공사 신청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 조치가 가능해 이를 둘러싼 조합 측과 포스코건설 측의 치열하고 지난한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조합 측은 오는 28일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광주시, 관계기관 등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에 나서는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고소한 내용 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며 "이번 합동 점검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예정된 일정으로 조합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