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우편함에 불 지른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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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상가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출입구의 우편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으로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이 타고 건물 내부가 그을렸으나 불길이 빨리 잡혀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크지 않아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군은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출입구의 우편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으로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이 타고 건물 내부가 그을렸으나 불길이 빨리 잡혀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크지 않아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