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오후 3시 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58km 해상(EEZ 내측 약 39km)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요와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어획물 약 70여t을 싣고 들어온다고 보고했지만 승선 조사 결과 실제로 고기창고에 어획물이 없어 조업일지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리단은 설명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우리 수역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을 반드시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5척을 나포, 담보금 25억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