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착 방지 목적의 법 규정 교묘히 피해…조합장 자격 없어"
주택법 피하려 상대 조합 업무대행사 임원 맡은 두 조합장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2개 조합의 조합장이 상대방 업무대행사 임원을 맡는 방식으로 편법을 썼다면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산 한 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이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인 B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동시에 B조합의 조합장 C씨는 A씨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2개 조합의 조합장이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교차로 맡았던 셈이다.

이에 원고들은 "A씨와 C씨는 서로 상대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고, 두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이는 주택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피하고자 서로 업무대행사 임원이 된 것이므로, A씨는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주택법 13조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원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 규정 등은 조합원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 임원과 거래 상대방인 업무대행사 간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원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두 조합의 조합장인 A씨와 C씨가 서로 교차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주택법 규정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A씨가 조합장을 맡으면서 업무대행사 이익을 위한 직무 집행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