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보좌관 급여 착복' 광주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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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나현(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나 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