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공직선거 입후보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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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막아"…'선거운동 금지'도 합헌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초·중등학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들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했지만 해당 조항들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정한 입법자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등의 경우 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모두 그만두게 한다면 선거직의 특성상 마땅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차기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의기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문제 삼았으나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초·중등학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들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했지만 해당 조항들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정한 입법자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등의 경우 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모두 그만두게 한다면 선거직의 특성상 마땅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차기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의기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문제 삼았으나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