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19.12.10 11:23 수정2019.12.10 11: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나"…연금개혁안에 청년들 분노 여야 극적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성사됐지만, 개혁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 2 "월남 손 뗀 美 현실주의 돌아왔다"…한국 '버려짐 공포'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미국 행정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트남전 여파로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던 때와 같이 한국은 '버려짐'의 공... 3 '尹 파면 촉구 단식' 전북 정치인들, 결국 병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최서연 혁신회의 상임위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