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