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사형제 폐지 흐름 동참해야"…헌재에 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 세계 국가 중 70% 이상이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2010년 한국 헌재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베냉, 콩고공화국, 피지, 기니,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나우루, 수리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며 "사형제도 폐지 경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유엔 조사 결과와 사형제가 폐지된 캐나다에서 이전보다 살인율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유지되는 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2014∼2018년 최소 306명이 사형 선고 후 항소 과정에서 무죄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경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는 이미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가가 자행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