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업 지원 1곳, 업종 전환 지원

제주시가 악취 저감 능력이 취약한 영세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업과 업종 전환 자립기반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소규모 양돈농장 폐업 지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8억원을 투입해 양돈농장 3곳을 폐업, 철거 후 농업용 창고, 공공버스 차고지 등으로 전환한 제주시는 내년에도 양돈농장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폐업 신청 농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해 보상금을 산출하고,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보상 대상 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해 농장 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단계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은 3년 평균 도축출하 두수에 3년 평균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을 곱한 금액의 3배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가축 방역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고령의 영세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인근 주민들과 양돈농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비용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