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때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이 평균 1억9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 내년 총선 후보자 당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9천900만원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도내 8개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2억7천6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 청원구로 1억6천300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계획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땐 절반만 돌려받는다.

※ 충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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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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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 │ 1억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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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서원 │ 1억7천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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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흥덕 │ 1억8천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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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 │ 1억6천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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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 2억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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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단양 │ 2억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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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옥천·영동·괴산 │ 2억7천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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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진천·음성 │ 2억1천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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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