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보다 900만원↑…최고 3억1천800만원, 최저 1억5천200만원
21대 총선 경남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1억9천800만원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평균 1억9천800만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국회의원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900여만원 늘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천8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양산시을'로 1억5천2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이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전 이후라도 허위보고 등이 밝혀지면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