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떴다방'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10월 충북 증평군에 사는 B씨에게서 청약 당첨 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그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총책 C씨와 함께 1천200만∼2천100만원의 웃돈이 붙은 부산, 안양 등지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