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5일 불법 주택전매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명 '떴다방'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10월 충북 증평군에 사는 B씨에게서 청약 당첨 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그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총책 C씨와 함께 1천200만∼2천100만원의 웃돈이 붙은 부산, 안양 등지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