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한 40대 아버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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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이유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재범" 징역 1년 2개월 원심 유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집으로 돌아온 이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세 살이던 2014년에도 아들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한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C씨 역시 B군이 집으로 돌아온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집으로 돌아온 이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세 살이던 2014년에도 아들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한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C씨 역시 B군이 집으로 돌아온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