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4일 '허위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 4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 징계 요구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북구의회는 20명 중 5명이 동의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9월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의회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의원들을 회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위원장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등 징계를 결정했고 다른 초선 의원 2명은 서면경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