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별 지원금 집행부 요청 없이 3배 늘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절반 싹둑…도의원 부인 어린이집 운영 논란도

전남도의회, 민간어린이집 예산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 줄여(종합)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민간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삭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 안건에 의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한 행동강령 조례도 어긴 것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을 36억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17억7천여만원보다 18억8천만원, 배 이상 늘렸다.

집행부 요청 없이 단일 항목 예산을 의회 스스로 십수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증액 예산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급은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한 정책이다.

도내 국·공립, 법인,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1개 반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증액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어린이집 반별 지원금은 20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도입하는 경남도와 울산시 지원금이 각각 월 6만원·월 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어린이집 예산은 이것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예산도 집행부는 9억9천500만원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위는 2억8천500만원을 증액해 총 10억2천800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위 소속 도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 증액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초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안건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나 해당 도의원은 이런 조례를 어기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으며 해당 도의원은 예산안 안건 심의에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의원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예산 계수 조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의회는 직무 관련이 있는 도의원을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의결된 안건의 효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절반을 싹둑 잘라냈다.

집행부는 관련 예산을 39억7699만원을 올렸지만, 보건복지위는 절반을 잘라 19억8천만원만 인정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 도울 필요가 있다는 증액 조서가 제출돼 예산을 증액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