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선정에 짜고 입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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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4일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용역 위탁업체 운영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A씨는 딸 명의로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차렸다.
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 2곳을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더 설립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과 경북지역 초등학교 1곳이 공고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용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으로 입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A씨는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속여 모두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았다.
김 판사는 "입찰 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립되며,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저해한 행위도 포함하는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A씨는 딸 명의로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차렸다.
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 2곳을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더 설립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과 경북지역 초등학교 1곳이 공고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용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으로 입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A씨는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속여 모두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았다.
김 판사는 "입찰 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립되며,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저해한 행위도 포함하는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