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셀루메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셀루메드가 매출액,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 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셀루메드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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