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최고위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 기다릴 시간 없다" 의견 모아
'4+1' 선거법 합의 위해 분주…지역구 호남은 유지·수도권 축소 등 거론
공수처 '백혜련案에 기소심의위 반영' 단일안 거의 완성…세부사항 조율 중
與 "나경원 교체돼도 '4+1'로"…비례배분 득표율 기준 5%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지난 며칠간의 말미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 등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이제는 '4+1'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검찰개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체를 결정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민주당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협상의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여론은 한국당에 좋지 않으니 새 원내대표를 기다리지 말고 절차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다수였고 의견도 그렇게 모였다"며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까지라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가 직접 협상 의지를 밝힐 경우에는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일부 있다.

與 "나경원 교체돼도 '4+1'로"…비례배분 득표율 기준 5% 검토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정의당 입장과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평화당, 대안신당 입장을 모두 고려한 안이다.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안도 나오지만, 이 안을 두고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은 패스트트랙 원안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으면 유럽처럼 극단적인 정당이 상당수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모두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가결 의석수 확보에 꼭 필요한 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 등을 설득하기 위해 호남 지역구는 유지하고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50석으로 줄일 경우 3석 축소가 필요하다.

세종과 경기 평택 등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축소할 지역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을 한 석도 줄여선 안 된다고 하고 한국당은 영남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구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노원과 강남, 경기 군포와 안산 등이 거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거론되는 수도권 지역구는 상당수가 민주당 지역이라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배분을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의석수를 미리 정해두는 안 등 여러 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됐으나, 기소심의위 설치 방식과 권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