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900여만원 유흥비 등으로 쓴 공무원 벌금형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중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와 사무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이라는 목적 아래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 2명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일대로 일주일 일정의 출장을 떠났다.

이들은 출장 전 차량과 장소 임차료,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통일부로부터 국외 출장비 570여만원을 사전지급 받아 350여만원을 출장 중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나자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 막연하게 설명했을 뿐 정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출장을 포함해 2017년 2월까지 총 3차례 출장에서 약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국가에 913만원을 공탁해 경제적 피해가 복구됐고, 피고인들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