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사례 대부분 오보방지용이거나 이미 보도된 것
대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당시 이두봉 박찬호 한동훈 이노공 등)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PD수첩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PD수첩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검 대변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 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3일 방송 중에선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사례를 든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부분 오보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위해 정정해준 것이고, 이미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확인으로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명의의 문자풀 부분은 공개소환돼 조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출입기자단 간사의 구두 문의에 응해 답변해 준 것”이라며 “출입기자단 간사는 그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 공개소환으로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단의 문의에 응해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 경과를 구두로 답변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설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장소)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으로 오보가 난 이후, 재판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파견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보를 정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판사 소환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모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고, 기자로부터 기사의 진위를 묻는 문의를 받고 오보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 경과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세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그 혐의사실이 이미 전면적으로 공개됐다”며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자료들인 내부 문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와 같이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오보방지를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공식 공보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오보방지 차원의 정상적인 공보 업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PD수첩은 동의받지 않은 출처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해 방송하면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요청을 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