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통시장 토지대장 정비…"50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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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토지대장을 정비해 40필지 공유지분 1만2천794건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지 않던 시절에 생긴 방산시장과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 여럿 있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천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필지는 하나인데 등기자료가 6천여건에 이르기도 하며, 이 탓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특히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에는 누락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직접 다량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비를 요청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작년 11월부터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으로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맞춰 보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공유자 추가 3천11건, 공유자 삭제 3천179건, 기타정정 1천182건 등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 7천372건을 추가·삭제·정정했다.
일제정비가 완료된 자료는 세무당국 등 행정기관과 각 전통시장에 제공되거나 공유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50여년간 민원인들이 겪어 온 불편을 해소했다며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지 않던 시절에 생긴 방산시장과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 여럿 있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천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필지는 하나인데 등기자료가 6천여건에 이르기도 하며, 이 탓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특히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에는 누락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직접 다량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비를 요청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작년 11월부터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으로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맞춰 보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공유자 추가 3천11건, 공유자 삭제 3천179건, 기타정정 1천182건 등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 7천372건을 추가·삭제·정정했다.
일제정비가 완료된 자료는 세무당국 등 행정기관과 각 전통시장에 제공되거나 공유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50여년간 민원인들이 겪어 온 불편을 해소했다며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