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남편 장례에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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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병옥(88) 신한대 전 총장이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남편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의 남편이자 신한대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는 지난달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은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총장은 수감 22일 만에 남편 별세 소식을 들었고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거지를 남편의 빈소가 차려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과 동두천 장지 등으로 제한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교도소를 나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 목사의 발인은 4일 오전 9시다.
김 전 총장은 5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이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때인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이 중 17억원은 펜션 두 개를 차명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대출금과 이자, 세금, 아들 부부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현재 신한대 총장은 김 전 총장의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던 2∼3년제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던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연합뉴스
김 전 총장의 남편이자 신한대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는 지난달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은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총장은 수감 22일 만에 남편 별세 소식을 들었고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거지를 남편의 빈소가 차려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과 동두천 장지 등으로 제한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교도소를 나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 목사의 발인은 4일 오전 9시다.
김 전 총장은 5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이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때인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이 중 17억원은 펜션 두 개를 차명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대출금과 이자, 세금, 아들 부부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현재 신한대 총장은 김 전 총장의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던 2∼3년제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던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