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음식점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
대구시 달성군은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관내 전 지역에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소의 사유지 안에 있는 자투리 공간이나 베란다에 이동식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인도나 도로에서 영업하거나 옥외 조리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달성군은 2015년 11월 옥외영업 규제 해소를 위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이듬해 6월 가창 냉천유원지 일원에서 부분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 외 지역에서 옥외영업은 허용하지 않았다.

올해만 비슬산군립공원 주변업소 등 8곳이 옥외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