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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선거법 '블랙홀'에 예산안 졸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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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법정 처리 시한 넘길 듯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 국회 파행 서로 ‘네 탓’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대측에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겼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국회 파행 서로 ‘네 탓’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대측에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겼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혔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자유한국당 간 힘싸움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오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까지가 법정 처리 시한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심사 전에 하는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 기한을 맞았다. 예산 513조5000억원 가운데 예결위 감액 규모는 6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가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매년 늦춰지고 있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일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이 3일 자동 부의되는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한국당과 협의 없이 처리할 움직임이어서 예산 심사는 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이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졸속 합의되거나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금은 예결위 심사보다 정국 갈등이 예산안 처리에 더 큰 변수”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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