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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례'라는 이유로 본회의 열지 않은 문희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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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 문 의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문 의장이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해서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단순히 정파적 공격으로만 볼 수 없는 건 국회법에서 본회의를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7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1(59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 108명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소속 의원 10여명 등 약 120여명이 회의장에 자리한 상황이었다.

    물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 수(148명)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표결 처리가 불가능했다.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근거일 테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판단은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소수당을 위한 법적 장치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당이 모든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내려 놓는다.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이었던 문 의장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대표로서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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