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 추가 협약…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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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 협약 체결…연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추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 등 3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곡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협약을 체결한 곳은 지난달 22일 마륵(호반베르디움)·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 등 3곳에 이어 모두 6곳이다.
남은 단지는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나머지 단지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연말까지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일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은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호반건설(중앙2지구)에 이어 한양건설(중앙1지구)과 협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 문제가 제기된 중외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한국토지신탁)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협약 체결을 아직 못한 곳이 있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 등 3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곡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협약을 체결한 곳은 지난달 22일 마륵(호반베르디움)·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 등 3곳에 이어 모두 6곳이다.
남은 단지는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나머지 단지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연말까지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일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은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호반건설(중앙2지구)에 이어 한양건설(중앙1지구)과 협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 문제가 제기된 중외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한국토지신탁)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협약 체결을 아직 못한 곳이 있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