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사부장 잘 안다" 속이고 취업 사기 2명 실형
대기업에 인맥이 있다고 속여 자녀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을, B(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대기업 인사부장과 잘 아는 사이라 돈을 주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A씨는 2016년 4월과 2017년 6월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판 중 도주하기도 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도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아무런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