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적발사건 거론…"운영자 한국인인데"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적발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다 검거된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다.
WSJ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하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다크웹'(dark WEB)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손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국, 영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WSJ은 서울발 기사에서 손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는데 아동 음란물이 업로드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약 3분의 2는 한국인이지만 기소된 사람 중 상당수가 수천달러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법률이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고, 이들 가운데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아동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WSJ은 일본에서는 1999년까지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불법이 아니었고, 아동 음란물 소지도 2014년에야 금지됐다면서 이런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도 징역 3년에서 7년이라고 전했다.

대만에서도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의 최대 법정형은 징역 3년이고, 소지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으며,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