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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해 동창생 들이받은 10대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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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해 동창생 들이받은 10대 영장(종합)
    무면허 상태에서 빌린 차량을 몰고 중학교 동창인 또래를 들이받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17)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던 중 B군과 전화 통화로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군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17)군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B군은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서 "B군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이 B군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C군은 당시 A군의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단 귀가 조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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