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 부적절"…간부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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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29일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A과장을 징계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남구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월 생활체육 지도사를 채용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면접에 응시한 7명 지원자 가운데 B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나절 만에 합격이 취소됐다.
이후 남구 장애인체육회는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해 B씨가 아닌 C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문제는 C씨가 1차 채용 절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였다는 소문이 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격 통보를 받고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채용됐다는 얘길 듣고 이게 비리가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남구는 감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과장은 면접관 5명 중 2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면접 절차를 문제 삼아 합격 취소 통보를 종용하고 재공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남구 감사팀은 "지도·감독 공무원의 업무 한계를 넘는 부적절한 업무 지시"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국민청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구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는 면접관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면접 점수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차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남구 체육회 관계자가 특정인의 이력 등 장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구는 이 관계자들을 각각 소속 기관에 징계해 달라고 통보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2차 채용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A씨로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어서 구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